은행 및 금융 (기업금융, 프로젝트 금융, 무역금융 및 신디케이트론), 인수합병, 핀테크, 시장 진출 및 합작 투자, 회사법, 컴플라이언스 및 인허가, 기업지배구조,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위기 관리
산업분야
금융 서비스, 핀테크, 의료, 제조, 무역 및 산업, 소비재 (FMCG), 디지털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Chandra변호사는 Foster의 대표변호사이며 금융, 은행 및 핀테크 실무팀을 총괄하며, 로펌의 국제업무 및 글로벌 네트워킹 활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Chandra 변호사의 주요업무 분야는 은행 및 금융, 핀테크, 인수합병(M&A), 회사법 및 상업 거래, TMT(기술·미디어·통신), 디지털 경제로 전자상거래, 결제 서비스,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을 포함합니다.
Chandra변호사는 14년 이상의 경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및 거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Chandra 변호사는 금융서비스(은행, 멀티파이낸스, 핀테크, 보험), 의료, 제조, 무역, 정보 기술등 규제가 엄격한 분야의 다국적 고객에게 투자 계획수립, 자금 조달 거래 및 기업 행동의 구조화 및 실행; 사업 운영, 주식 소유 및 기업구조 설정,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및 파트너십 체결, 관련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정부 관계 및 이해관계자 참여 전략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Foster Legal을 설립하기 전, Chandra 변호사는 여러 유명한 회사법 전문 로펌에서 근무했는데, 그중 하나는 국제 로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Chandra 변호사는 기업 자금 조달, 신디케이트론, 구조화 금융, 무역금융, 인수금융, APLMA 시설 및 부채금융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은행 및 금융 거래에 관해 국제 은행 및 금융 서비스와 협력하고 자문을 제공하면서 귀중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Chandra 변호사는 수년에 걸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제품 설계 및 출시, 컴플라이언스 관리, 생태계 파트너십, 기업 거버넌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리스크 관리 및 규제업무와 관련하여 초기 및 후기 단계의 기술 스타트업을 포함한 수많은 국내 및 다국적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P2P 대출, 디지털 뱅킹, BNPL (선구매 후결제), 임금 접근(EWA), 결제 게이트웨이, 송금, 전자 지갑 및 전자 화폐, 주식형 크라우드펀딩, Insurtech, 전자상거래, 암호화폐 거래,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e-물류, 임베디드 금융, 애그리게이터, 임대 구매, 신용 평가 및 전자고객확인제도가 포함됩니다.
Chandra 변호사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의 규제, 업계 모범관행(상업적, 운영적, 기술적 측면 포함)에 대한 심오한 이해와 인도네시아 금융 서비스 부문의 입법자와 규제 기관의 관점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수많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규제, 사업/투자, 정치적 환경과 규제가 엄격한 이 부문의 관료적 복잡성을 헤쳐나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성공적으로 도왔습니다.
Chandra 변호사의 주요 고객으로는 Standard Chartered Bank(영국), Global Innovation Fund(영국), SBI Holdings(일본), Paytm(인도), Kasikornbank(태국), Maybank Islamic(말레이시아), NS Bluescope(호주), JLG Industries(미국), Dover Corporation(Fortune 500 기업 - 미국), PerkinElmer Inc(미국), Grassroots Business Investors Fund(미국), Ortho-Clinical Diagnostics Inc(미국), Petrofac International LLC(아랍에미리트), Loesche GmbH(독일), Alstom(프랑스), Advance Intelligence Group(싱가포르)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Chandra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누린 주요 현지 고객들은 AWS Indonesia, PT AIA Financial, PT Alstom Grid Indonesia, PT Bank Rabobank International Indonesia, PT Bank Commonwealth, PT Bank Neo Commerce Tbk, PT Krakatau Posco Chemtech, PT Krakatau Industrial Estate Cilegon 등이 포함됩니다.
Chandra 변호사는 경력 전반에 걸쳐 아시아 여러 유수 핀테크 기업에서 최고법률책임자(CLO), 법률 이사, 법률 고문 등 다양한 임원직을 역임하며 자금 조달 거래, 기업 소송 및 일상 법률 업무 처리에 있어 창업자 및 경영진과 협력하고, 인허가 신청, 규정 준수 시정 및 규제 당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지원했습니다. Gradana, Pintek, SamaKita, AsetKu, Wagely, Kredit Pintar, CicilSewa, DanaBijak, Kredito, Doomo, BPS Credit Scoring, KawanCicil을 비롯한 여러 국내 스타트업과 Brick, PeerHive, Matchmove, Jenfi 등 다양한 동남아시아 스타트업 기업들도 초기 시장 진출, 사업 시작, 투자 구조화, 제품 규정 준수 및 인허가 취득과 관련하여 특히 초기 운영 단계에서 그의 법률 서비스를 누렸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초기의 실무자 중 한 명으로, 국내 최초의 핀테크 법률, 지침 및 규제 프레임워크의 수립과 개발을 목격하고 직접 기여한 Chandra 변호사는 은행, 금융 및 핀테크 산업의 업계 리더,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저명한 고객으로부터 효과적인 법적 전략을 수립하고 전 세계 고객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엄선되고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창의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직면한 위험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객이 선택한 옵션과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Chandra 변호사는 탄탄한 변호사 경력 외에도 Trisakti 대학교 법학대학, UBS 경영대학, Trisakti 대학교 경제학대학, ESMOD 패션 디자인 및 경영대학원 등 여러 교육 기관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했습니다.

